2023학년도 사회다양성 대상자 소득 8분위 기준
2022.03.29 | 입학홍보부 | 조회수8572023학년도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소득 8분위 기준
구분 기존 변경
사회다양성 단일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
2023학년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금액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216,000 182,739 190,860 185,461
3인 6,712,000 235,821 258,283 240,332
4인 8,194,000 287,535 320,986 296,681
5인 9,639,000 350,228 386,763 370,489
6인 11,051,000 398,320 435,141 434,898
7인 12,449,000 473,200 511,899 511,709
8인 13,847,000 511,709 549,554 567,870
9인 15,244,000 567,870 602,760 663,895
10인 16,642,000 663,895 684,512 850,979
※기준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
※2021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