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사회다양성 대상자 소득 8분위 기준
2021학년도부터 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소득 8분위 기준 구분 기존 변경사회다양성 단일 소득기준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따른 소득기준 적용○지원 자격을 소득 8분위(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자녀로 가구원 수에 따른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의 학생○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모든 가족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으로 확인 2021학년도 소득 8분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금액단위: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가구원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2인 4,787,000 160,546 160,865 162,8833인 6,193,000 208,444 219,531 212,2154인 7,599,000 253,956 274,444 260,7705인 9,004,000 311,116 333,411 326,5616인 10,410,000 368,580 393,349 402,2617인 11,824,000 402,261 426,790 437,0598인 13,237,000 471,545 495,914 519,5179인 14,650,000 519,517 544,044 602,06510인 16,064,000 602,065 617,910 767,816※기준 중위소득 160%의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202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보건복지부, 2019.12.)
2020-06-15